이승우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기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 담보를 면제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 정책 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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